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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by 박미글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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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구매 매각 등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 과정은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계약을 체결 한 계약상대자는

 

공정하게 입찰에 임해야하고, 성실히 계약을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경우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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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다운로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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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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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1997. 12. 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다운받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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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다운로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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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

soonsu4004.tistory.com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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