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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by 박미글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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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위에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잘검토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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