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정하고 있는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한경쟁입찰은 무엇이며 어떤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을 활용해 보도록 하시고, 중복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출처: 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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