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보건표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표지 (Warning Signs): 경고표지는 작업장 내의 특정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의: 낙하물 위험"이나 "화학물질 사용 중"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작업자들이 특정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시표지 (Instruction Signs): 지시표지는 특정 작업이나 활동에 대한 안전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 착용 의무"나 "긴팔 옷차림 권장"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금지표지 (Prohibition Signs): 금지표지는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흡연 금지"나 "불꺼 주의"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안전 및 보건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을 강조합니다.
구조표지 (Emergency Signs): 구조표지는 비상 상황 시 대피 경로나 구조용 장비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 출구"나 "화재 대피로"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비상 상황 시 효율적인 대피를 돕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작업장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규제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으며, 잘 알려진 색상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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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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