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이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식별 (Hazard Identification):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합니다.
이는 물리적 위험 (예: 낙하물, 화학물질 누출), 화학적 위험 (독성 물질, 가연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
(미생물, 바이러스), 인간 요소 (작업자의 부주의, 피로), 기계적 위험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각각의 위험에 대해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위험 통제 (Risk Control):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비의 사용, 작업환경의 개선, 교육 및 훈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검토 및 개선 (Review and Improvement of Control Measures):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나
기술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합니다.
기록 보존 (Record Keeping):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추후 검토 및
점검에 활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 작업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면제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0조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및 별표5 교육내용)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시행령 별표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출처: 법령정보센터
'미글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20) | 2024.03.06 |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 등 시행규칙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25) | 2024.03.06 |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및 평가 등) (20) | 2024.03.0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면제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0조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및 별표5 교육내용) (22) | 2024.03.0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회의 등 (23)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