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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by 박미글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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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이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식별 (Hazard Identification):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합니다.

 

이는 물리적 위험 (예: 낙하물, 화학물질 누출), 화학적 위험 (독성 물질, 가연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

 

(미생물, 바이러스), 인간 요소 (작업자의 부주의, 피로), 기계적 위험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각각의 위험에 대해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위험 통제 (Risk Control):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비의 사용, 작업환경의 개선, 교육 및 훈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검토 및 개선 (Review and Improvement of Control Measures):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나

 

기술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합니다.

 

 

기록 보존 (Record Keeping):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추후 검토 및

 

점검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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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3-19호)(20230522).pdf
0.11MB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pdf
0.00MB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지침.pdf
0.40MB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 작업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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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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