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 기관, 민간 단체, 대학 또는 전문 교육 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및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건 규정 및 법률: 해당 산업 분야의 안전 및 보건 규정 및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작업환경 및 위험요인: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환경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안전장비 및 사용법: 다양한 안전장비의 종류와 사용법을 교육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고 대응 및 응급처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대응 방법 및 응급처치 기술을 교육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근로자 건강 관리: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산업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면제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0조 안전보건교육(별표4 교육시간 및 별표5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회의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별표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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