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업근로자안전건강보호법' 등의 법률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와 관리 방안, 안전 교육과 훈련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낙하 방지망, 안전 네트, 화재 예방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건설업체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며, 예를 들어 안전 규정 준수,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 현장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감사: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및 감사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및 전문가 인력 비용: 건설 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와 전문가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의 임금 및 관련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안전관리자) 및 법 제18조제3항(보건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관리감독자의 업무)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한국의 건설업체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들입니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정을 감독하고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조달청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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