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은 석면 관련 작업장에서 석면의 존재를 확인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석면 측정 및 분석: 석면조사기관은 작업장 내부에서 석면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석면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석면조사기관은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자들의 노출 위험을 평가합니다.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조치 계획 수립: 발견된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석면의 제거, 방호장비의 사용, 작업 방법의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정 준수: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석면 관련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교육: 작업장 관리자나 작업자들에게 석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교육을 제공하여,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석면조사기관은 특히 석면 관련 작업이 빈번한 건설, 조선, 제조업 등의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기관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석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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