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비: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구, 안전 네트,
낙하 방지망 등의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작업장 안전조치 비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 예를 들어 화재 예방 시설,
구급대 및 응급처치 장비,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인력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임금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비용: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전 감사 및 검사 비용: 정기적인 안전 감사 및 현장 검사를 통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체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경비이며,
이 비용을 적절히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현장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조달청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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