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별표4 하자담보책임기간1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발주기관에 공사입찰에 있어 공사종류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담당자들은 이를 잘 확인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