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에 공사입찰에 있어 공사종류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담당자들은 이를 잘 확인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검사 및 인도) 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별표 4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셔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기간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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