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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by 박미글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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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 공사입찰에 있어 공사종류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담당자들은 이를 잘 확인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 대통령령(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 ​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검사 및 인도) ​ 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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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09MB

 

별표 4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09MB

 

 

건설공사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셔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기간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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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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