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1 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다루는 공장이나 시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가 신청: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려는 공장이나 시설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중앙 정부의 관련 기관에게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제조할 물질의 종류, 양, 사용 목적,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검토 및 평가: 관련 기관은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조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 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시설..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