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다루는 공장이나
시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가 신청: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려는 공장이나 시설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중앙 정부의 관련 기관에게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제조할 물질의 종류, 양, 사용 목적,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검토 및 평가: 관련 기관은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조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
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시설의 구조, 안전시설 유무, 화학물질 보관 방법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조건부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정보와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추가 조건이나 제약이 부여되어 시설이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갱신: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이 여전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안전 기준이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허가 절차를 통해 정부와 해당 산업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안전규제가 강화되어 작업환경의 개선과
산업 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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