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안전확인의 신고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서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특정한 종류의 기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안전 및 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기계: 작업 중에 다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예를 들어 절단기, 프레스, 밀링 머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 목적 기계: 특정한 작업이나 생산 공정을 위해 설계된 기계로서, 안전에 관련된 특별한 요구사항을 갖는 기계들을 포함합니다. 자동화 및 로봇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라인이나 로봇 시스템은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처리기계: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처리하는 기계들은 안.. 2024.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