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특정한 종류의 기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안전 및 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기계: 작업 중에 다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예를 들어 절단기, 프레스, 밀링 머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 목적 기계: 특정한 작업이나 생산 공정을 위해 설계된 기계로서, 안전에 관련된 특별한 요구사항을 갖는
기계들을 포함합니다.
자동화 및 로봇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라인이나 로봇 시스템은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처리기계: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처리하는 기계들은 안전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19조 신고의 면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시행규칙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기본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
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기본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22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산업안전기본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 파기명령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경우, 해당 기계의 설계, 제조, 운영, 유지 보수 등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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