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상에 의한 계약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다수의 상대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