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다수의 상대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9. 9. 17.>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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