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서상 준공(납품)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공(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에 대해 알아보고
지체상금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지체상금률)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금액 - 기성금액 인수액(최대30/100)]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부득이 지체가 발생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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