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달라지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와 시행규칙 제72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하자보수보증금)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국고귀속)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 계획단계부터 공정별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보증금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찰 및 계약서 작성시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시설물이 하자없지 완공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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