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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by 박미글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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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여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정한 경우 경쟁입찰 예외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추천 수의계약(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_제8조).pdf
0.00MB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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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_제13조).pdf
0.00MB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다량물품의 입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_제17조).pdf
0.00MB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2단계경쟁등의 입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_제18조).pdf
0.00MB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544호)(20231019) (2).pdf
0.15MB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직접생산등의 확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_제1항).pdf
0.00MB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72호)(20221017).pdf
0.09MB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참여자격(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_제2항).pdf
0.00MB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47호)(20230503).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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