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업체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
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계약금액 - 기성부분인정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지금까지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계약의 이행여부를 잘 확인하고, 지체가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겠으며,
부득이 지체가 발생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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