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입찰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계약상대자의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 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 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 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 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 했더라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세부내용 확인
발주기관 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자격 제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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