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국고귀속 제5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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