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에서 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로서 198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위험요소 관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무감독: 관련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정의) 법률용어 정리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
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조달청 제공)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자 및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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