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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소기업 중소기업 구분 방법,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by 박미글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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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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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시행령 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0.08MB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0.13MB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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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중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 자재도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품목이 있는데요~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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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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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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