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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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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시행령 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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