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은 담당자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전교육 및 훈련: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이를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위험요소 관리: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사고 조사 및 대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여 재발 방지에 힘씁니다.
법규 준수 및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아 안전보건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업이나 조직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된 현장을 확립하기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관련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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