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작업환경 평가 및 위험 관리: 안전관리자는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사고 조사 및 대응: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합니다.
안전장비 및 시설 관리: 작업환경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나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법규 준수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
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관련용어 정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소기업 중소기업 구분 방법,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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