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는 조직 또는 기업 내에서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개발: 안전보건관리자는 조직의 안전 및 보건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조직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규 준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 및 보건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직을
유도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검토 및 갱신을 통해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새로운 근로자들을 위한 입사 교육부터 재교육 및 훈련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조사 및 대응: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수립합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식별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안전 문화 조성: 안전보건관리자는 조직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촉진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
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이처럼,,
안전보건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역할 임무 등
안전관리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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