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은 조직이나 기업 내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나 팀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다룹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과 활동
안전 정책 및 프로시저 개발: 조직의 안전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조직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을 증진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관리하여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안전 교육 및 훈련: 조직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을 습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사고 조사 및 대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법규 준수 및 인증: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 및
감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기술적 지원 및 컨설팅: 안전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조직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처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는 사고와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자격 역할 임무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역할 업무 등, 시행령 별표2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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