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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면제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0조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및 별표5 교육내용)

by 박미글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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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현장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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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및 절차: 근로자들에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합니다.

 

작업환경 및 위험요인: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환경과 주변 위험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합니다.

 

안전장비 사용법: 다양한 안전장비의 종류와 사용법을 근로자들에게 가르치고, 안전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사고 대응 및 신고 절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단계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응급처치 및 구조 기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응급구조 기술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pdf
0.00MB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pdf
0.00MB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pdf
0.01MB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_제11조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pdf
0.00MB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pdf
0.01MB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_제29조.pdf
0.00MB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와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 업체들

 

은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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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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