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다양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작업환경 개선: 근로장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명, 환기, 공기질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작업장 안전 시설: 예방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소화기, 안전창호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작업장 안전 교육: 근로자에게 작업장 안전 규정 및 절차,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 안전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장비(PPE)의 제공 및 착용: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모, 안전경,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규정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위험평가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직업병 예방: 유해 물질 노출 및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건강 검진 제공: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유지합니다.
직장 내 보건 교육: 근로자에게 직장 내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직업 건강을 증진합니다.
작업환경 모니터링: 유해 물질의 농도나 직업적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
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별표 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 및 안전담당자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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