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글 법률정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진단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48조

by 박미글 2024. 3. 13.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안전 및 보건 상태 평가: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및 보건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작업환경,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안전시설의 유무,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진단 보고서 작성: 안전보건진단기관은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현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개선 조치 제안: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작업환경 개선, 안전시설의 추가 또는 개선,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협력 및 지원: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업 또는 당국과

 

협력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건 교육, 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

 

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별표15]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9MB

 

[별표16]안전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8MB

 

[별표17]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2MB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활동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와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별표 2] 안전보건관리

soonsu4004.tistory.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soonsu4004.tistory.com

 

 

출처: 법령정보센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