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안전 및 보건 상태 평가: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및 보건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작업환경,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안전시설의 유무,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진단 보고서 작성: 안전보건진단기관은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현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개선 조치 제안: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작업환경 개선, 안전시설의 추가 또는 개선,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협력 및 지원: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업 또는 당국과
협력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건 교육, 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
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별표15]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별표16]안전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별표17]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활동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와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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