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긴급대응 및 구조활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긴급대응과 구조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및 화재 진압 등을 포함
응급조치 및 의료 지원: 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구급차 호출, 병원으로의 이송, 응급 처치 등을 포함
재해 현장 안전 확보: 사업주는 중대재해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조활동 및 조사를 용이하게함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통보: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즉시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하에 효과적인 소통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사고 조사 및 문서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사고를 조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근로자 상담 및 지원: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재해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법적 준수 및 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당국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즉시 보고하는 것과 함께 사고 조사 결과를 관련 당국에 제출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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