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치 및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는 화재 예방, 응급 대응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 및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전 감독 및 검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여 작업장 내의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 재정 지원: 사고 발생 시 대비를 위해 비상 대응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 재정 지원에도 사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4년 1월 1일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4년 1월 1일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4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업의 규모와 위험 요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산업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법령정보센터,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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