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Consultant Organization)은 건설 산업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건설 산업에서 작업하는 인력들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 안전 감독: 건설 장소에서의 안전 상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방지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 장비 사용 및 안전 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안전 프로그램 개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위험 요소의 식별 및 관리, 응급 상황 대비 계획, 안전 규정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기술적인 조언 제공: 건설 장소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안전 장비의 선택과 사용, 안전 시설의 설계 및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지원: 건설 산업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 산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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