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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검사, 안전검사합격증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94조, 안전검사기관 제96조

by 박미글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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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기계는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특정한 종류의 기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의 특징과 안전검사합격증, 안전검사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기계: 작업 중에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이 높은 기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삭기, 프레스, 용접기, 크레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형 기계: 크기나 용량이 큰 기계들도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 기계: 특정한 용도나 작업을 위해 설계된 기계들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는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안전검사는 보통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인가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가 요구됩니다.

 

안전검사합격증명서는 해당 기계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보통 검사 결과와 함께 발급되며, 해당 기계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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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pdf
0.00MB

 

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47호)(20240302).pdf
0.14MB

 

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pdf
0.00MB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방법.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pdf
0.00MB

 

시행규칙 [별표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7MB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6MB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pdf
0.00MB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6MB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이러한 안전검사대상기계와 안전검사합격증명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검사 및 증명서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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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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