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표지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이 정부나 관련 기관의 안전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제품이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및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테스트 및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정부나 국제적인 안전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전인증표지는 해당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안전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표지의 디자인 및 내용은 국가 및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표지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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