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해인자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먼지, 소음, 진동, 방사선 등이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인자들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성 평가: 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고 해당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유해성 확인
위험성 평가: 유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해당 유해인자가 사업장 내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관리 및 대응: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이는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유해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니터링 및 개선: 유해인자의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
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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