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MSDS는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 노출 방지, 응급 조치 등을 제공하여 산업 환경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대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필수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MSDS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식별: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식, CAS 번호(CAS Registry Number) 등 식별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성 성분: 해당 물질의 주요 성분과 함량이 기재됩니다.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물질의 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녹는점, 끓는점 등의 특성이 설명됩니다.
또한 화학적 성질, 산화 및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위험성 평가: 물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독성, 화재 및 폭발 위험성, 환경 영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출 제어 및 개인 보호장구: 물질에 노출될 때의 안전한 작업 방법, 적절한 개인 보호장구의 착용 방법
등이 설명됩니다.
응급 조치: 물질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 방법이 기술됩니다.
이는 화학 노출, 화재, 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작성됩니다.
처리 및 저장: 물질의 안전한 처리 및 저장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운송 정보: 물질을 운반할 때의 안전 조치 및 규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기타 정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SDS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화재대책, 응급대책 등을 수립하는데도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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