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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안전관리법

by 박미글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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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는 석면을 다루거나 처리하는 작업장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석면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어, 그 처리와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법률)(제18907호)(20221211).pdf
0.15MB

 

 

작업장 내 석면 확인: 작업장 내부에서 석면이 사용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건축물, 설비, 기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면 존재 여부 평가: 확인된 구역에서 석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는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석면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이로 인한 작업자들의 노출 위험을 평가합니다.

 

노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치 계획 수립: 석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석면의 제거, 방호장비의 사용, 작업 방법의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치 실행 및 모니터링: 계획된 조치를 실행하고, 작업자들의 노출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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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산업안전보건법_제119조_일반석면조사.pdf
0.00MB

 

(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산업안전보건법_제119조_기관석면조사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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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2-9호)(2022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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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_제119조_기관석면조사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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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산업안전보건법_제119조_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pdf
0.00MB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_제119조_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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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119조_기관석면 조사방법등.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결과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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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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