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는 석면을 다루거나 처리하는 작업장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석면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어, 그 처리와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작업장 내 석면 확인: 작업장 내부에서 석면이 사용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건축물, 설비, 기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면 존재 여부 평가: 확인된 구역에서 석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는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석면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이로 인한 작업자들의 노출 위험을 평가합니다.
노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치 계획 수립: 석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석면의 제거, 방호장비의 사용, 작업 방법의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치 실행 및 모니터링: 계획된 조치를 실행하고, 작업자들의 노출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결과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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